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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23-03-28 1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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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사학회입니다. 2023년 3월 18일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전북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5개 권역 역사학회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5개 권역 역사학회 공동학술대회 규정 2023년 3월 1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5개 권역 역사학회 공동학술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회는 ‘5개 권역 역사학회(전북사학회 대구사학회 부산경남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 공동학술대회’라 칭한다. 제2장 학술대회 개최 제3조(개최 시기) 학술대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제4조(개최 방법) 학술대회는 5개 역사학회가 윤번으로 개최한다. 제3장 학술대회 주제 제5조(주제 선정 시기) 학술대회 주제는 1년 전에 주관 학회가 선정한다. 제6조(주제 선정) 학술대회의 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반드시 나머지 학회와 상 의해서 결정한다. 제4장 발표 논문의 게재 제7조(발표 논문 게재) 발표논문은 늦어도 학술대회를 개최한 다음해 상반기까지 교 차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회는 발표자에게 교차 투고 원칙과 각 학회지 간기를 알려준다. 제5장 학술대회 재정 제8조(재정) 학술대회의 재정은 각 학회에서 일정 부분 공동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필요 재정은 주관 학회가 책임진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학술대회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 관 학회 회장이 맡는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각 학회의 임원 임기에 준한다. 다만 결원으 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대회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주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술대회 재정에 관한 사항 4. 학술대회 논문 교차 투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술대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7장 사 업 제12조(사업) 학술대회에서 준비한 기획 논문을 책으로 발간할 수 있다. 책을 발간 할 경우 인세는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제8장 감 사 제13조 학술대회는 감사 4명을 둔다. ① 감사는 주관 학회 이외 학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② 감사는 각 학회가 공동으로 부담한 재정과 공동 사업에 관한 회계를 감사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3월 18일에 제정하고,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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