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학회 심사규정 심사규정 제정 : 2000년 2월 14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심사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총회 심사규정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제1조(의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위촉) 1. 편집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 논문 1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제3조(자격) 심사위원은 학계 및 사계의 권위자로 위촉한다. 제4조(원칙)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 활용의 정도와 타당성(30점), 체제와 논리의 명확성(30점), 논지의 창의성과 학문적 기여도(30점), 기타(10점) 등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3.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여부 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 사 | 판 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A | A | A | 게재 | A | A | B | A | A | C | 수정 후 게재 | A | B | B | A | B | C | B | B | B | B | B | C | A | A | D | A | B | D | 수정 후 재심사 | A | C | C | A | C | D | B | B | D | B | C | C | C | C | C | A | D | D | 게재 불가 | B | C | D | B | D | D | C | C | D | C | D | D | D | D | D |
제8조(결과 통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을 삭제한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정 보완, 이의 신청) 1.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학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논문을 전면 수정·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의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사를 받아,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그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할 수 없다. 4.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학회지 저작권 사용료 수입)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제11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