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1976년 8월 27일 창립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1977년 3월 30일 임시총회, 1978년 4월 15일 임시총회, 1979년 6월 16일 임시총회, 2001년 2월 14일 임시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제정 : 2001년 4월 14일 창립총회
대동사학회 회칙 개정 : 2002년 1월 29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대동사학회 통합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개최
전북사학회(통합학회) 회칙 제정 : 2006년 7월 1일 통합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개정 : 2008년 11월 8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4월 5일 임시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3년 12월 7일 정기총회
전북사학회 회칙 제정 : 2017년 12월 2일 정기총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전북사학회(JEONBUK HISTORICAL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역사학의 발전과 민족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학회 사무실은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기관에 설치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월례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술대회 개최
3. 학회지 『전북사학』 간행(연 3회)
4. 국내외 관련 학회와 학술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종신회원․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3장 임원

제7조(구성)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이사(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 정보이사, 섭외이사 등) 약간 명, 감사 2명을 둔다.

제8조(선출)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이사 : 학회의 회원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편집이사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을 담당한다.
  4. 연구이사 : 월례연구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5. 정보이사 : 학회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6. 섭외이사 : 회원 확충과 사업 추진을 위한 대외 교섭 업무를 맡는다.
  7. 감 사 : 본 학회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총회

제11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원 ⅓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감사의 선출
  3. 사업 계획 심의
  4. 예산안․결산안 심의
  5.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4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을 겸한다.  

제15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결산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4. 편집위원회 위원 선임           
  5. 총회의 위임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
  7.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기능)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제20조(구성)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의 총무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장 편집위원회

제21조(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전북사학』의 편집․기획과 논문 심사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제2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과 기획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한다.


제8장 재정

제23조(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비) 회비는 일반회원 연 3만원, 기관회원 연 6만원, 종신회원 30만원, 기관장기회원(10년) 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 2만원

제25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회칙은 197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197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197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1979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회칙(전북사학회: 통합학회)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 시행 당시의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1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2호관 226 사학과 사무실      [개인정보보호정책]
Tel : 063-270-3224      E-mail : jha-mail@naver.com
COPYRIGHT ⓒ The Korean Musicological Soci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