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정 : 2000년 2월 14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ㆍ대동사학회 통합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6년 12월 3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7년 6월 3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7년 12월 2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20년 4월 17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제정 : 2001년 4월 14일 대동사학회 창립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05년 3월 12일 대동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06년 7월 1일 전북사학회ㆍ대동사학회 통합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6년 12월 3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7년 6월 3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17년 12월 2일 전북사학회 정기총회
투고규정 개정 : 2020년 4월 17일 전북사학회 임시총회
- 제1조(투고 자격)
-
- 투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회원은 학회에서 논문 발표 여부에 관계없이 투고할 수 있다. 다만 발표 논문의 경우 게재 순서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제2조(투고 제한)
-
-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다른 논문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타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거나 표절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다.
- 제3조(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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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를 희망하는 자는 학회의 투고 신청서(소정 양식)와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의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 본 학회에서 연구 발표한 논문은 1년 이내에 투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만 2년 이내로 한다.
- 논문 투고시 KCI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물을 함께 제출한다.
- 제4조(투고 기한)
- 투고 논문은 발간일 60일 전(3월 30일 발행은 1월 30일, 7월 30일 발행은 5월 30일, 11월 30일 발행은 9월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투고 논문 관리)
-
- 투고 논문은 반드시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논문 접수 즉시 파일명을 바꾸고, 투고자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에 대비한다.
- 제6조(원고 분량)
-
- 영문 초록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원고 매수를 환산할 때 문제가 있는 ‘한글 2002’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버전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할 경우, 원고지 1매당 2000원씩 투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매를 초과하면 게재하지 못한다.
- 서평은 각주를 포함하여 30매 내외로 한다.
- 제7조(원고 작성 방법)
-
-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파일을 제출한다.
- 모든 논문(외국어 논문 포함)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200자 원고지 5매), 5개 내외의 국문주제어와 영문주제어를 첨부한다.
- 투고자는 논문의 말미에 필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 필자가 복수인 경우 제1필자를 먼저 표기하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 제8조(원고 교정)
- 교정쇄는 필자에게 1회 혹은 2회 전달한다.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며, 내용의 오류로 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본 학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 투고 규정에 따라 논문이 제출된 경우, 필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 심사료는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경우, 필자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을 납부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30만원을 납부한다. - 제10조(원고 작성 요령)
-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 [본문]
- 한국사, 동양사 논문일 경우, 한자를 본문에 직접 쓸 수 있다.
- 고유명사나 전문 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서양어, 일본어, 한자어)를 병기한다.
-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 (한글타자용):인용
‘ ’ (한글타자용):강조
『 』 (전각기호):문헌, 저서, 신문 등
「 」 (전각기호):논문
ㆍ (전각기호):동일 사항의 나열
… (전각기호):인용문 등에서 문장을 줄일 경우 - 외국어는 불가피할 때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각주]
- 동아어(東亞語)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 홍길동, 「삼국의 통치체제」 『역사논총』 100(2006), 48쪽.
→ 성춘향, 『한국의 세시풍속 연구』(춘향출판사, 2006), 148쪽. -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한글타자용) 안에 표기하며,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기 한다.
→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Vol. 18, No. 3(Sept. 1952), p. 287.
→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Routledge, 1951), p. 9. - 일반적인 표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저자ㆍ논문 제목ㆍ책 제목ㆍ출판사ㆍ출판 연도ㆍ쪽수(출판지명은 생략해도 무방하다).
- 일반 단행본
→ 한영우, 『한국민족주의역사학』(일조각, 1994), 35쪽.
→ 小林多加士, 『海のアジア史ㆍ諸文明の‘世界=經濟’』(東京, 藤原書店, 1997), 456쪽.
→ JeanㆍPierre Jessenne, Révolution et Empire 1783ㆍ1815(Hachette, 1993), p. 125, - 단행본 내의 논문
→ 홍길동, 「삼국의 통치체제」 성춘향 편, 『한국사신론』(한길사, 2006), 48쪽.
→ Albert Soboul,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History of the Contemporary World”, Gary Kates(ed.), The French Revolution (Routledge, 2005), p. 37. - 정기간행물
→ 홍길동, 「신라 종묘제의 수용과 그 의미」 , 『역사학보』 176(2006), 45ㆍ56쪽.
→ Steven K. Vincent, “Benjamin Constant,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Origins of French Romantic Liberalism”,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3, No. 4(Fall, 2000), p. 200. - 번역본의 경우, 번역된 현재의 서지 사항을 표기한다. 단,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전의 서지 사항을 밝혀 줄 수 있다.
- 일반적인 표기
→ 蔣伯潛 著/최석기ㆍ강정화 공역, 『유교경전과 경학』(경인문화사, 2002), 137쪽.
→ 一然/이재호 역, 『三國遺事』(솔, 1997), 124쪽. - 원전의 서지 사항을 밝혀 줄 경우 콜론( : )을 사용한다.
→ E. J. Hobsbawm/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창작과비평사, 1994): E. J. Hobsbawm, Nation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75쪽.
- 일반적인 표기
- 일반 단행본
-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 바로 위의 것인 경우
- 동아어(東亞語)의 경우:‘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 성춘향, 『한국의 세시풍속 연구』(춘향출판사, 2000), 148쪽.성춘향, 같은 책, 25쪽. -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로 표시한다.
→ JeanㆍPierre Jessenne, Révolution et Empire 1783ㆍ1815(Hachette, 1993), p. 125.Ibid., p. 275.
- 동아어(東亞語)의 경우:‘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 바로 위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인용된 경우
- 동아어(東亞語)의 경우: op. cit., 혹은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기하며 출판사명과 출판 연도는 생략한다.
→ 성춘향, 『한국의 세시풍속 연구』(춘향출판사, 2000), 148쪽.
성춘향, 앞의 책, 74쪽. -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저자명과 책 제목을 간략하게 표기하며, 출판사명과 출판년도는 생략한다.
→ JeanㆍPierre Jessenne, Révolution et Empire 1783ㆍ1815(Hachette, 1993), p. 125.Jessenne, Révolution et Empire, p. 270.
- 동아어(東亞語)의 경우: op. cit., 혹은 ‘전게서’, ‘상게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앞의 책’, ‘앞의 논문’으로 표기하며 출판사명과 출판 연도는 생략한다.
- 바로 위의 것인 경우
- 각주에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할 경우, ‘裵貴得’나 ‘筆者’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표기한다.
→ 성춘향, 『한국의 세시풍속 연구』(춘향출판사, 2006), 148쪽. (O)
裵貴得, 『한국의 세시풍속 연구』(춘향출판사, 2006), 148쪽. (X) -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각주 작성 관례를 따른다.
- 동아어(東亞語)로 된 논문은 「 」 안에, 단행본은 『 』 안에 제목을 넣는다.
- [본문]
- 제11조(저작권)
-
-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서평 등 일체의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논문의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일부 저작권(복사권ㆍ전송권)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의 수입은 전북사학회에 귀속된다.
- 『전북사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